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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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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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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