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위원회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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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2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22. 1. 20.>
⑤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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