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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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건강진단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8조 · 재해보상제5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0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1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