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4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효율적인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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