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ㆍ제10호의 업무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2.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위원의 지명 및 그 순위 지정3. 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4.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5.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접수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피신청인 주소에 대한 보정 권고6.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의 각하7.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 권고8. 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부의 장 지명9. 중재 신청에 따른 중재부의 구성10.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 지명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사유로 인한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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