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별표 1에 따른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별표 2에 따른 중재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그 예납을 하지 않거나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납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의 사유로 신청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청금액의 감액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구성되기 전에 조정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2.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구성된 후에 조정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이 유효하여야 한다.1.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2.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3.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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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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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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