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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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별표 1에 따른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별표 1에 따른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에 별표 2에 따른 중재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그 예납을 하지 않거나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납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제13조의 사유로 신청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청금액의 감액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구성되기 전에 조정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2.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구성된 후에 조정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이 유효하여야 한다.1.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2.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3.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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