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7조 (위원회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서의 법률적 쟁점 및 신청요건의 검토2. 외부연계형 사건 접수보고3.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4. 위원회 관련 법령ㆍ규칙 해석 및 제ㆍ개정 지원5.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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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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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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