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7조 (위원회 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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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서의 법률적 쟁점 및 신청요건의 검토2. 외부연계형 사건 접수보고3.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4. 위원회 관련 법령ㆍ규칙 해석 및 제ㆍ개정 지원5.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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