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2.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회 및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태만하거나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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