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9조 (중재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건의 당사자 간에 중재부 선택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재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재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지명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③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경우, 위원장은 복수의 중재부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24조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및 그 밖의 사유로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궐 중재위원을 지명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더라도 중재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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