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9조 (조정ㆍ중재 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한 기일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에게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은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일 7일 전까지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기일조서를 작성하여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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