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9조 (조정ㆍ중재 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한 기일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에게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은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일 7일 전까지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기일조서를 작성하여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장이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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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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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