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7조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로 하여금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평가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의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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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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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