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7조 (기술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라 기술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로 하여금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평가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의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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