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5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제1항에 따라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 7일 전까지 방문의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전문위원에게 제1항의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수행한 이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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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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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