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6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문가가 제출한 자료 또는 진술한 의견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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