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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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법 제23조제4항 각 호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나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법 제23조제4항 각 호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나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1. 분야별 업무 경력 및 전문성2.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보유 정도3.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 가능성4. 그 밖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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