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법 제23조제4항 각 호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나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1. 분야별 업무 경력 및 전문성2.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보유 정도3.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 가능성4. 그 밖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위원장의 역할 등제6조 ·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제7조 · 위원회 운영 지원제8조 · 신청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