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8조 (증거 제출 및 참고인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의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추가 증거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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