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8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사건의 당사자 간에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이하 "중재합의"라 한다)가 서면에 명시된 경우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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