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8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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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사건의 당사자 간에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이하 "중재합의"라 한다)가 서면에 명시된 경우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사건의 당사자 간에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이하 "중재합의"라 한다)가 서면에 명시된 경우2. 편지, 전보, 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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