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1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 청취는 해당 사건의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②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기 위해 기일 진행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ㆍ녹화할 수 있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결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⑤사건의 양 당사자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심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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