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지명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정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궐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더라도 조정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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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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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