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지명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정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궐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더라도 조정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