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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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지명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정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궐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더라도 조정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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