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07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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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의 인식기준제100조 현금흐름표제101조 작성원칙제102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제103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제104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제105조 필수보충정보제106조 주석제107조 부속명세서제11조 현금및예치금제12조 현금및현금성자산제13조 예치금제14조 유가증권제15조 단기매매증권제16조 매도가능증권제17조 만기보유증권제18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제19조 대출채권제2조 정의제20조 대손충당금제21조 유형자산제22조 기타자산제23조 보증금제24조 미수금제25조 미수수익제26조 선급비용제27조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제28조 무형자산제29조 미회수내국환채권 및 채무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타의기타자산제31조 부채의 정의와 구분제32조 부채의 인식기준제33조 예수부채제34조 원화예수금제35조 우편자금제36조 차입부채제37조 기타부채제38조 대리점제39조 미지급내국환채무제4조 재무제표 등제40조 대행업무수입금제41조 기타의기타부채제42조 순자산제43조 기본순자산제44조 적립금 및 잉여금제45조 순자산조정제46조 손익계산서제47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제48조 수익의 정의와 구분제49조 수익의 인식기준제5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제50조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제51조 영업수익제52조 이자수익제53조 예치금이자수익제54조 유가증권이자수익제55조 대출채권이자수익제56조 기타원화수입이자수익
제57조 ~ 제83조 (30개)
제57조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제58조 단기매매증권관련수익제59조 매도가능증권관련수익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제60조 만기보유증권관련수익제61조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제62조 외환거래이익제63조 유가증권대여료제64조 수수료수익제65조 배당금수익제66조 기타의 영업수익제67조 영업비용제68조 이자비용제69조 예수부채이자제7조 재무상태표제70조 차입금이자제71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제72조 기타이자비용제73조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제74조 단기매매증권관련비용제75조 매도가능증권관련비용제76조 만기보유증권관련비용제77조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제78조 외환거래손실제79조 수수료비용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제80조 판매비와관리비제81조 기타의 영업비용제82조 영업손익제83조 영업외수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