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1조 (감정의 분류와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접수된 감정의 감정 소관을 분류하고 담당감정관을 지정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부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②감정의뢰서와 접수된 감정물은 지정된 담당감정관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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