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5조 (감정업무의 심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감정처리상황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를 심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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