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6조 (감정 처리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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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제1항의 처리기간 연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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