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 (감정 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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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반드시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9호 서식 장비 담당자 인수ㆍ인계서를 각 감정실에 비치하여 감정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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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반드시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9호 서식 장비 담당자 인수ㆍ인계서를 각 감정실에 비치하여 감정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시에 작성한 서류 등 일체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보존하여 장비 분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 장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한다.
④감정장비와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26조의 2를 준용한다.
⑤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물품관리규정(대검 예규)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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