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 (감정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반드시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9호 서식 장비 담당자 인수ㆍ인계서를 각 감정실에 비치하여 감정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시에 작성한 서류 등 일체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보존하여 장비 분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 장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한다.
④감정장비와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26조의 2를 준용한다.
⑤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물품관리규정(대검 예규)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정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4.12. 29.> <개정 2015.7.16.> <표지> 감정 장비 관리대장 20 년도 00분석실 분기 | 총 장비 보유 현황 및 특이사항 | 결재 일자 | 담당 | 사무관 | 과장 1분기 | | | | | 2분기 | | | | | 3분기 | | | | | 4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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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장비 담당자 인수인계서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4.12. 29.> <개정 2015.7.16.> 장비 담당자 인수인계서 ○ ○ 분석실 일 자 | 인 계 자 | 인 계 자 | 인 수 자 | 인 수 자 | 인수인계 확인 (과장) 일 자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인수인계 확인 (과장) 최초 장비 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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