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의2 (위험물의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물의 이동 및 감정과정에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물은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별지 제1의5호 서석에 의한 ‘각종 위험물 표식’ 스티커를 부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감정물2.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사능 물질 및 방사능 오염물질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5. 기타 위험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감정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5 · 각종 위험물 표식
(별지 제1의5호 서식) <신설 2018.11.01> 각종 위험물 표식 | 생물학적 위험물 | 방사능 물질 | 폭발물 | 독극물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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