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7조 (감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은 감정을 배당받은 담당감정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은 담당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정에 관한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 또는 일부의 합의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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