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7조 (감정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은 감정을 배당받은 담당감정관이 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은 감정을 배당받은 담당감정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은 담당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정에 관한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 또는 일부의 합의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