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8조 (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장비관리자로 지정된 감정실 직원은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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