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8조 (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장비관리자로 지정된 감정실 직원은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