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8조 (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장비관리자로 지정된 감정실 직원은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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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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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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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