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4조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관장한다. <신설 2014. 12. 29., 2015. 7. 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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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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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정관의 지명, 충원제6조 · 감정관의 업무제한제6조의2 ·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설치제7조 · 감정의 의뢰제8조 · 의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