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4조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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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관장한다. <신설 2014. 12. 29.,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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