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0조 (감정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11.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정의 기본원칙이나 처리절차에 위배된 감정가.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감정물의 밀봉 및 봉인상태가 훼손되거나 감정물이 오염된 경우다. 복수의 감정물이 혼재 또는 혼합되어 개별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 기타 증거물의 연속성이 훼손되어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3항의 보완 또는 보정 기간 내에 그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감정의뢰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려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려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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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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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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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