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0조 (감정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11.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정의 기본원칙이나 처리절차에 위배된 감정가.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감정물의 밀봉 및 봉인상태가 훼손되거나 감정물이 오염된 경우다. 복수의 감정물이 혼재 또는 혼합되어 개별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 기타 증거물의 연속성이 훼손되어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3항의 보완 또는 보정 기간 내에 그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감정의뢰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②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려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려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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