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9조 (감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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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16.>
②감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수사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법과학분석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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