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9조 (감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16.>
②감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수사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법과학분석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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