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6조의2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중앙감정물접수실(CEU, Central Evidence Unit)을 설치한다.
②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감정물의 접수, 인계 및 반환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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