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4조 (감정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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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디엔에이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2. 마약감정가. 마약류 성분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나. 소변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다. 모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라. 마약지문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ㆍㆍㆍㆍ30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디엔에이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2. 마약감정가. 마약류 성분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나. 소변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다. 모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라. 마약지문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ㆍㆍㆍㆍ30일 이내 <개정 2014. 12. 29. 2018. 11. 1.>4. <삭제 2009. 11. 3>5. 심리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6. 문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7. 음성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8. 영상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9. 진술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0.행동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1. 멀티미디어복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4. 12. 29.>12. 기타 법의학적 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13. 법생물 감정(식품 등 원료의 진위판별 등)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 <신설 2018. 11. 1.>
②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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