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4조 (감정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디엔에이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2. 마약감정가. 마약류 성분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나. 소변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다. 모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라. 마약지문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ㆍㆍㆍㆍ30일 이내 <개정 2014. 12. 29. 2018. 11. 1.>4. <삭제 2009. 11. 3>5. 심리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6. 문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7. 음성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8. 영상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9. 진술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0.행동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1. 멀티미디어복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4. 12. 29.>12. 기타 법의학적 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13. 법생물 감정(식품 등 원료의 진위판별 등)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 <신설 2018. 11. 1.>
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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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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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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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