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4조 (감정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디엔에이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2. 마약감정가. 마약류 성분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나. 소변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다. 모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라. 마약지문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ㆍㆍㆍㆍ30일 이내 <개정 2014. 12. 29. 2018. 11. 1.>4. <삭제 2009. 11. 3>5. 심리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6. 문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7. 음성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8. 영상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9. 진술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0.행동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11. 멀티미디어복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4. 12. 29.>12. 기타 법의학적 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13. 법생물 감정(식품 등 원료의 진위판별 등)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 <신설 2018. 11. 1.>
②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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