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1조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사건 또는 감정에 기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서에 자문을 받았음을 명기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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