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3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8. 7. 4., 2020. 10. 6.,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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