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5조 (감정관의 지명, 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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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
②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감정관의 양성과 충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③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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