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감정물이라 함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또는 검체 등을 말하며 심리생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또는 수사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감정장비라 함은 감정 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 12. 29.>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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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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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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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