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②이 규정에서 감정물이라 함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또는 검체 등을 말하며 심리생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또는 수사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감정장비라 함은 감정 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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