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은 감정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③감정관은 감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노력하여 감정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3.>
④감정 장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감정 및 분석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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