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3조 (재감정 및 관련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감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감정물접수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②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부서 과장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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