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의2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매분기 초(1, 4, 7, 10월 10일까지)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감정실 장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 장비 관리대장과 현물을 실질적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내역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정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4.12. 29.> <개정 2015.7.16.> <표지> 감정 장비 관리대장 20 년도 00분석실 분기 | 총 장비 보유 현황 및 특이사항 | 결재 일자 | 담당 | 사무관 | 과장 1분기 | | | | | 2분기 | | | | | 3분기 | | | | | 4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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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감정증거물의 보존제26조의2 · 감정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제27조 · 준용제28조 · 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제29조 · 감정 장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9조의2 ·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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