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7조 (감정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수사사건의 주임검사, 수사과장, 조사과장, 강력과장 또는 마약과장(이하 "주임검사 등"이라 한다)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 9. 1>
②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 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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