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의2조 (감정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잔여 감정물은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나 감정기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환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환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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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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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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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