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의2 (감정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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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잔여 감정물은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나 감정기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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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잔여 감정물은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나 감정기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환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환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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