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9조 (감정의 접수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감정의뢰자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감정의뢰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부서에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한다. <신설 2018. 11. 1.>
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으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받은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제2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의뢰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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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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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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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