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9조 (감정의 접수와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감정의뢰자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감정의뢰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부서에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한다. <신설 2018. 11. 1.>
②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으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받은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③제2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의뢰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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