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5조 (감정의 우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장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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