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0조 (감정운영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관의 지명에 관한 사항2. 감정의 우선처리와 반려에 관한 사항3. 중요사건의 감정 등 감정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6.>4.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심의에 부한 사항<개정 2020. 10. 6.>
②당해 감정실 선임감정관은 감정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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