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6조 (감정관의 업무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감정과 관련된 수사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고소인 및 고발인(탄원, 진정인을 포함한다)과, 그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대리인 및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감정의 감정관이 될 수 없다.
②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원칙적으로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과학수사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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