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6조 (감정관의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당해 감정과 관련된 수사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고소인 및 고발인(탄원, 진정인을 포함한다)과, 그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대리인 및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감정의 감정관이 될 수 없다.
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원칙적으로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과학수사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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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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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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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