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1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문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담당 감정관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④전항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감정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보관해야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허가 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허가 요청서 | 전문수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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