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7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처리 관련문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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