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8조 (감정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실시에 따른 기술상의 감독 및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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