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3조 (감정 처리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생리검사실이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장은 매월 감정의 처리통계를 그 익월 5일까지 법과학분석과장에게 통보하고 법과학분석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0. 10. 6.>
②사건수사결과 또는 재판진행결과가 감정결과와 다름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자료에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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