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의2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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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매분기 초(1, 4, 7, 10월 10일까지)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매분기 초(1, 4, 7, 10월 10일까지)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감정실 장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 장비 관리대장과 현물을 실질적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내역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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