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피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수형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의류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1. 평상복 : 일상생활 중 착용2. 운동복 : 운동 중 착용
②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복 : 동복, 춘추복, 하복2. 운동복 : 춘추복, 하복
③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피복에는 다음 각 호의 부착물에 대해서 종류, 형태, 위치를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1. 수용자번호 및 명찰2. 경비처우급, 모범수형자 표식3. 소년수형자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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